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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오토사냥 관련 신고요령 및 제재 방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02 오후 9:20:30 조회수 11542

안녕하세요!
애플파이 운영팀입니다.

최근 오토사냥 관련된 내용이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팀에서는 사냥과 관련된 외부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단속합니다.

1. 게임 중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사용(오토벨트 등)
2. 게임 중 사용자의 자리비움시에도 장시간(5분이상) 사냥이 가능한 전문 프로그램 사용
(1의 경우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는 캐릭터블럭 및 레벨하락으로 제재합니다.)

2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타유저님들께서 확인을 위해 사냥중에 간단한 질문 시 사용자가 자리에 있음을 반드시 답변(채팅창)으로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적대가 말을 걸어 기분나빠서 대답하지 않았다 → 안통합니다)

사냥중인 유저님께 대화시도(1분 간격으로 5회)하여 답변없이 사냥을 지속하는 경우 오토사냥으로 간주하며 1:1문의를 통해 정황(5회 시도)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스크린샷만으로는 오토관련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확인 후 임시압류 처리하도록 하며, 해당 유저님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신고된 캐릭터는 블럭 처리합니다
1. 최초 : 100일 캐릭터블럭(2018-11-23, 232공지글과 충돌 영구삭제에서 완화), 캐릭터레벨 -1 (2022.9.27 추가)
2. 2회째 : 300일 캐릭터블럭, 캐릭터레벨 -3 (2022.9.27 추가)
3. 3회째 : 캐릭터 영구적 삭제(2022.9.27 추가)

신고자 특혜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포상합니다. (2018-11-23, 232공지글과 충돌 포상은 레밍의레어주문서로 대체)
신고자 주의 : 오토사냥 확인을 악용하여 타인의 사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냥중인 유저에게 무분별한 대화신청을 금지합니다. 상대유저님이 자리에 있는 것(오토사냥이 아님)을 확인하였을 시에는 1시간 이내에 재확인 자제 바랍니다(동일한 IP에서 부캐릭터로 대화시도 시 사냥방해로 간주되어 3일간 채팅블럭)

문제점 : 사냥 중 잦은 귓말신청으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으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저님들께서 감수하셔야 합니다.
주의 : 잠깐 졸다가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신고 접수시에는 오토사냥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건전한 애플파이를 만들기 위해 유저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동영상촬영방법 :

** 프로그램 사용 :
1. 네이버 검색창에서 `Camtasia Studio v3.0.1`등 화면저장용 프로그램 검색
2. 해당 프로그램 다운로드(30일공개버전)
3. 사용법은 해당프로그램의 도움말 참고하시고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4. 녹화영역을 애플파이 윈도우모드화면 상태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5프레임/초당 로 지정 후 녹화하여 신고 바랍니다.

** 윈도우10에서의 동영상 촬영방법 :
1. 게임화면을 클릭하신 후, 윈도우키 + G키로 창을 활성화하신 후 "●"누르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2. 녹화된 파일은 사용자폴더 동영상의 캡춰폴더에 저장됩니다.



** 파일 용량이 큰 경우에는 applepienew@naver.com을 통해 사고발생 3일 이내에 신고 바랍니다.
** 오토사냥 방지용 답변요구와 관계없이 오토사냥이 의심되는 유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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