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HOME > 새소식 > 포상및제재
공지설정
제목 [개인정보] 관리 및 사고시 대처 요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9 오후 3:41:54 조회수 3435
*** 사이버범죄(해킹)에 대한 처리



- 타인이 본인 계정에 접속한 것 같고 소지했던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탈퇴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회원정보(계정)는 본인이 관리하고 타인은 주인의 허락없이 계정을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캐릭터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1. 피해자는 1:1문의에 해킹관련계정과 캐릭터명등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문의
2. 운영팀은 신고된 사건을 데이터 확인 후 아이템경로 확인하여 회수및 캐릭터압류 후 결과고지.
3. 피해자는 피해관련 부분을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제출)
4.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확인
5. 가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훼손죄에 해당하며 형사입건


- 아이템(캐릭터) 양도시 약속부분(댓가)을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게임이 존재하는 한 아이템은 해당계정(본주인)의 지적재산입니다. 타인의 아이템(재산)을 취득 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1. 피해자는 1:1문의에 관련된 계정과 캐릭터명등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문의
2. 운영팀은 관련된 사건정황을 데이터 확인 후 고지
3. 피해자는 피해 관련된 부분을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제출)
4.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확인
5. 가해자는 타인재산의 불법도용죄에 해당하며 합의필요


- 외부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도용(해킹)아이템으로 운영팀에서 회수하였습니다.

게임중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아이템을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아이템(캐릭터)가 타인에 의해 불법도용된 것이 확인되면 운영팀에서는 일단 불법아이템(장물)으로 분류하고 캐릭터의 임시압류 후 해당아이템을 회수하는 절차를 가지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1. 피해자는 1:1문의에 관련된 계정과 캐릭터명등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문의
2. 운영팀은 해당아이템이 회수된 사유답변과 도용신고된 아이템(장물)은 운영팀에서 일단 회수합니다.
3. 피해자는 피해 관련된 부분을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제출)
4.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확인
5. 가해자는 타인재산의 불법도용판매죄에 해당하며 합의필요


-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아이템을 외부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계정을 접속한 것 자체가 범죄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는 것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1. 타인의 계정도용죄 : 주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킹)하면 안됩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훼손죄 : 주인의 허락없이 정보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타인의 재산 불법소지죄 : 주인의 허락없이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시면 안됩니다
4. 도용물건(장물)판매죄 :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을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 부주에게 캐릭터를 맡겼는데 부주가 캐릭터(아이템)을 임의로 판매하였습니다.

본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당계정을 접속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계정에 접속한 부주는 본주인의 허락없이 해당 계정의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부주가 계정(아이템)을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계정(개인정보)의 훼손죄에 해당되어 계정도용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1. 피해자는 1:1문의에 관련된 계정과 캐릭터명등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문의
2. 운영팀은 신고된 사건을 데이터 확인 후 아이템경로 확인하여 압류 후 결과답변
3. 피해자는 피해관련 부분을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제출)
4.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확인
5. 가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훼손죄에 해당하며 합의필요


- 타인이 해킹하여 내 캐릭터의 아이템을 소멸하였습니다. 복구해 주십시오.

운영팀에서는 게임내에서 소멸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복구하지 아니합니다. 피해를 본 유저님은 아이템의 유실관계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아이템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해자로부터 복구받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는 1:1문의에 관련된 계정과 캐릭터명등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문의
2. 운영팀은 신고된 내용을 데이터 확인 후 아이템소멸 확인하여 결과답변
3. 피해자는 피해관련 부분을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신고(진정서제출)
4.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확인
5. 가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도용죄에 해당하며 형사입건
6. 가해자는 타인재산의 불법훼손죄에 해당하며 합의필요


-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중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까?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개인정보도용죄에 해당) 그러나, 게임의 특성상 다른계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계정명의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타인의 계정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절차가 복잡하며 도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받은 타인(1대본주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죄입니까?

타인(1대본주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약(댓가)에 의해 양수받은 것이라면 양도한 타인이 계정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양도에 의해 주인이 여러번 바뀐다면 3대주인부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타 게임을 보면 이 약점를 이용하여 본주인이 계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게임 운영팀에서는 '비밀번호노출금지'제도(♣타입)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노출금지된 캐릭터의 비밀번호는 절대 힌트드리지 아니합니다(계정노출(해킹)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캐릭터의 계정간 이전을 권장해 드립니다(공지글 85번 ★타입 참고)


- 피해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범죄의 피해자 및 목격자는 누구든지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능력이 되지 못할 시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운영팀은 유저님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저님들께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타인의 지적재산(계정,캐릭터,아이템)에 대해서는 눈앞의 욕심으로 인하여 대실소이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게임은 12세 이상 이용등급물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현행법상 법적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욕심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피해되는 일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해킹신고센터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center/center2.jsp)
사이버테러 사건 신고접수 상담 및 초동조치, 사이버범죄 관련 인터넷 고소, 고발 등 민원처리, 해킹 바이러스유포 전산부정조작 등 사이버테러범죄 수사 및 수사지도

· 전자우편 : cnpa23@police.go.kr
· 연락처 : 02-312-3163


본 내용은 유저님들의 권익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월 20일 고지되었습니다 -
 
  • (주)신원소프트
  • 대표:박서은
  • 사업자번호:124-86-58587
  • 통신판매업번호:제2014수원영통0096호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9길59 힐스테이트 fax(0303-0505-1177) email(appiedev@nate.com) 다날결제문의(031-2023445) Copyright © 2009 xineh® All right reserved.
2dgame 2D게임 2디게임 mmorgp 투디게임